2025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까지 전 과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 현금 환급 방식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목적: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
지급 주체: 국세청



2. 2025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에 맞춰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조정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확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신청 동의자’로 등록되면 올해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조정
2025년 정기 신청분의 지급일은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지급은 12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유형별 기준
| 구분 | 가구 구성 | 총소득 기준(2024년 귀속분) | 최대지급액(2025년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없음 | 약 2,200만 원 이하 | 약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 1인 | 약 3,200만 원 이하 | 약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있음 | 약 3,800만 원 이하 | 약 330만 원 |
※ 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③ 소득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26일 이후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
|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이후 |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이후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5.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이용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가구 구성 정보 입력
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
② 홈택스(모바일) 이용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③ 전화(ARS) 이용
국세청 ARS(☎1544-9944) 연결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간편신청 완료
6. 2025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
정기 또는 반기신청 기간 내 접수
자료 검증 및 심사
국세청이 소득, 재산, 가구 정보 등을 종합 확인
결정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지급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정기분: 8월 말, 반기분: 12월 또는 다음 해 6월 예정
7. 202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식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산정 공식 예시(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1,000만 원 → 약 140만 원 내외
총급여 1,800만 원 → 약 100만 원 내외
총급여 2,2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위 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8.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오류 주의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계좌 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확인
부동산 매매, 차량 구입 등 재산이 증가한 경우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변동 신고
혼인, 이혼, 자녀 독립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서 가구 구성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자 관리
자동신청에 동의해도 소득이나 가족관계가 바뀌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8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8
www.bokjiro.go.kr



9. 2025 근로장려금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ARS 문의: ☎1544-9944
세무서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신청 현황과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자동 지급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 무소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4.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를 지속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보상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는 전년 대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근로 참여와 성실한 납세가 더 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안내: https://www.nts.go.kr
정부24 근로장려금 안내: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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