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 생활 정보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별도 신청 필요할까? 6+6 제도 총정리

by flowlikeawavelet 2025. 11. 13.

요즘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모들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제도인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남편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쓰면 급여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걸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인상된 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건지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1.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6+6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 부담을 한쪽 배우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 엄마 또는 아빠 중 한쪽만 휴직하면 ‘기본급여’ 적용
  • 둘 다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향된 급여율 적용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제도 상세안내 바로가기 

 

 

2.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써도 가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동시’의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6+6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 엄마와 아빠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휴직하든,
  • 한쪽이 먼저 쓰고 다른 쪽이 나중에 쓰든,
    두 사람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하면
    6+6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급여가 얼마나 오를까?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6+6제 적용 시 첫 6개월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구분첫 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부모 중 한 명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동일 동일
부모 모두 사용 (6+6 적용)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즉,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부부가 모두 같은 시기에 신청하지 않아도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고용24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4. "동시에 쓴다"고 따로 신청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동시에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로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정보를 자동으로 매칭합니다.
즉,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입력되면,
고용보험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상향된 급여를 계산합니다.

 

6. 자동으로 인식되는 이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입력되는 자녀정보와 배우자정보를 기반으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비교·판정되기 때문에,
따로 ‘동시 사용 확인서’나 별도의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자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2.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것
  3. 같은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6+6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급여를 상향합니다.

 

 

7.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배우자는 각각의 회사(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최소 30일 전 제출 권장
  • 사업주는 신청서를 검토 후 인사기록을 갱신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은 개인이 직접 진행

즉, 회사에 신청 → 공단에 급여 신청
이 두 단계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8. 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사에 제출)
→ 자녀 생년월일, 휴직기간, 개시일 포함

2️⃣ 사업주 승인 후 공단에 급여 신청 (개인별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가능

3️⃣ 급여 지급 전산 확인
→ 두 부모 모두 신청이 확인되면 상향된 급여율 자동 적용

4️⃣ 급여 수령
→ 첫 6개월간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

 

 

9. 이런 경우엔 주의해야 합니다

  • 한쪽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공무원·군인 등 별도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엔
    6+6제 혜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의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거나 누락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엔
    급여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이미 생후 18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상향된 급여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Q. 첫째 때 썼는데 둘째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별로 별도 계산되므로 둘째도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육아휴직 도중에 복귀하면 상향 급여는 줄어드나요?
→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만 사용했다면,3개월치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 부모 모두 함께 쓰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아빠는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면,
가정의 부담은 줄고 경제적 지원은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동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급여를 올려준다는 점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 정리

  •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상향 자동 적용
  • 별도의 동시신청 불필요, 개별 급여 신청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 인식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자녀정보 정확히 입력해야 인식 가능